안전관리자 업무위탁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만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이상 20인이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나 안전관리절차 수립이 필요하고,
사업장관련 안전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사업개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 안전자료,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제출대상 사업장
- 원유정제 처리업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라질 비료
-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농약제조업 (원제제조)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제출 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인정휴교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제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업종 (전기용량 300KW이상)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비급속 광물제품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훔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제출대상 설비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제조 등 급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분진작업 관련설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에 의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도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의 상황, 작업조건 등을 사업자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6)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7)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8)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산업안전관리 인력현황
대표전화: 031-978-6451
| 부서 | 이름 | 직위 | 업무 | 전화번호 |
| 산업안전기술부 | 하00 | 팀장 | 안전관리 / 수탁사업장 배분 및 관리 | 031-978-6451 |
| 이00 | 이사 | 안전관리/ 사고성 중대재해예방 캠폐인 | 031-978-6451 | |
| 최00 | 전문위원 | 안전관리/ 산업재해 현황 통계분석 | 031-978-6451 | |
| 정00 | 과장 |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지역컨설팅 업무 수행 | 031-978-6451 | |
| 오00 | 과장 | 안전관리/ 교육 및 K2B 관리 | 031-978-6450 | |
| 산업안전지원부 | 김00 | 전문위원 | 운영 | 02-3439-8769 |
| 염00 | 주임 | 운영 | 02-3439-8769 | |
| 오00 | 사원 | 운영 | 02-3439-8760 |
장비현황
| 연번 | 명칭 | 기준수량 | 보유수량 | 규격 | 제조회사 |
| 1 | 초음파두께측정기 | 1SET | 1SET | GM-100 | BENETECH |
| 2 | 클램프미터 | 1SET | 1SET | CM72 | 플리어 |
| 3 | 소음측정기 | 1SET | 1SET | TES-1350A | 테스 |
| 4 |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기 |
1SET | 1SET | SKT-9300DT | JLT.CO |
| 5 | 산소농도측정기 | 1SET | 1SET | KXL-803 | 랩앤툴스 |
| 6 | 가스누출탐지기 | 1SET | 1SET | MR-501 | MIRICO |
| 7 | 절연저항측정기 | 1SET | 1SET | TKM-910 | 태광전자 |
| 8 | 정전기전위측정기 | 1SET | 1SET | fmx-003 | simco |
| 9 | 조도계 | 1SET | 1SET | TES-1332A | 테스 |
| 10 | 멀티테스터 | 1SET | 1SET | HC-260TR | Protek |
| 11 | 접지저항측정기 | 1SET | 1SET | TKE-1030 | 태광 |
| 12 | 토크게이지 | 1SET | 1SET | 45ATG | 토니치 |
| 13-1 | 검전기(저압용) | 1SET | 1SET | TK-8007 | 태광 |
| 13-2 | 검전기(고압용) | 1SET | 1SET | TK-8030 | 태광 |
| 13-3 | 검전기(특고압용) | 1SET | 1SET | TK-1500V | 태광 |
| 14 | 온도계 (표면온도측정용) |
1SET | 1SET | AS852B | SMART SEN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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